안녕하십니까 연제구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!
2024년 7월 12일부터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되었다는 사실, 들으셨나요?
자살예방교육은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 제 17조*에 따라
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자살위험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시행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.
*자살예방법 제17조: 기관·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
▷교육 대상
국가기관 및 공공기관, 초·중·고등학교, 사회복지시설, 병원급 의료기관, 보건복지 종사자 등
▷교육 종류
생명에 대한 건전한 가치 함양을 위한 '인식개선 교육'과
주변의 고위험군을 발견하여 전문기관으로 연계해주는 '생명지킴이 교육' 중
선택하여 매해 1회 이상 실시
▷교육 방법
집합교육, 시청각교육, 인터넷 강의 중 기관 상황에 맞게 실시
▷결과 보고
2025년 교육실적부터 결과보고
자세한 내용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자살예방 교육포털(https://edu.kfsp.or.kr)
또는, 연제구정신건강복지센터(051-861-1914)로 문의주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