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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연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 정신건강증진사업
관리자 | 2025-01-13 10:21:11 | 알림

 

 

<연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 사업안내>

※ 본 사업은 센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 

 

 

​ 

 

 

 

      1. ★[미생미취업/구직자청년의 정신건강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마음건강 상담소 운영

1)사업목적연제구에 위치한 부산경상대학교부산교육대학교 재학생 대상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신건강에 대한 이해를 높이고대학생의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예방을 도모함.

2)일       시: 2025.3~11.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※구체적인 일정은 2월 게시 예정

3)대       상연제구 청년/인근에 거주하는 미취업·구직자 청년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(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기준 : 18세 이상 39세 이하)

4)장       소GS25 연산그랜드점(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1124번길 31/연산동에스케이뷰 )

5)내       용내 마음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

6)진행방법: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GS25 내부에 정신건강 선별검사 및 상담 기회 제공함에 따라 참여시 GS25 상품권 제공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정신건강서비스 정보제공

7)문       의연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팀(051-861-1914)

  

     2. [캠퍼스109] 대학생의 마음건강검진을 위한 정신건강지원사업

1) 사업목적연제구에 위치한 대학생 대상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대학생의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예방을 도모함.

2) 일       시: 2025.2~11.

3) 장       소부산경상대학교부산교육대학교

4) 대       상대학생

5) 내       용: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정신건강선별검사 및 상담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정신건강 및 자살예방교육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캠페인

6)문       의 연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팀(051-861-1914)

 

     3. [·] 청년의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심리정서지원 집단프로그램

1)사업목적: 부정적 감정 및 스트레스 경험하고 있는 청년 대상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정신건강문제 혹은 증상의 감소와 보호 요인을 증진하여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.

2)일       시: 2025.5~11.

3)장       소: 신청기관에 한하여 방문 진행

4)대       상: 청년 8~10내외(집단으로 운영/최소 5명 이상 시 가능)

5)내       용: 마음 들여다봄, 마음 돌봄 집단프로그램 8회기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-1~2회기 : 우울유발적 사고-행동 수정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-3~4회기 : 스트레스 관리 및 행동대처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-5~6회기 : 자존감 증진 및 긍정적 정서 함양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-7~8회기 : 가치와 의미 있는 활동

6)신청방법 연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팀 유선신청  

7)문의 : 연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팀(051-861-1914)

 

 

 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<청년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>

 

 

 

 


     1.[이맘때!]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

1)사업목적: 우울·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,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봄

2)지원내용: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총 8(1회당 최소 50분이상, 1:1 대면)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

3)신청기간:2025.1~12.(예산소진 시까지)

4)신청방법

   □ 대상자별 증빙서류

       -정신건강복지센터, 대학교상담센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Wee센터/Wee클래스 등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

         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)

       -정신건강의학과 의사,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)

       -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)

       -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:보호종료확인서, 보호연장아동: 시설재원증명서/가정위탁보호 확인서

       -동네의원 마음돌봄 연계 시범사업: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)

   □ 신청장소

       -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

       -온라인(복지로/www.129.go.kr) 신청

5)문       의 : 연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팀(051-861-1914)

 

 

 

 

★ 연제구민을 위한 정신건강사업을 알고자 한다면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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